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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・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수원북중학교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표입니다.
시설명사 용 료(시간당)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5,000원10,000원15,000원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특별교실20,000원30,000원40,000원
체육관,강당20,000원30,000원40,000원
운 동 장일반10,000원20,000원30,000원 
인조잔디20,000원30,000원60,000원 

테니스장

(1면당) 

주간

20,000원

30,000원

60,000원

 

야간

24,000원

36,000원

72,000원

조명 사용료 20% 포함. 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・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수원북중학교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표입니다.
시설명사 용 료(시간당)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10,000원20,000원30,000원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특별교실40,000원60,000원80,000원
체육관,강당40,000원60,000원80,000원
운 동 장일반20,000원40,000원60,000원 
인조잔디40,000원60,000원120,000원 

테니스장

(1면당) 

주간

40,000원

60,000원

120,000원

 

야간

48,000원

72,000원

144,000원

 조명 사용료 20% 포함.

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

  • 전액면제
    • 가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    • 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100분의 50 감액
    • 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나.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다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라. 읍·면 지역의 학교
    • 마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  • 100분의 30 감액
    •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