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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/원/북/중/학/교
SUWONBUK Middle School수/원/북/중/학/교
SUWONBUK Middle School제 1 장 총칙 |
제1조(목적) |
이 규정은 초․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62조,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북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 2 장 위원의 선출 |
제2조(위원의 정수) |
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명 46%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36%, 지역위원 2명 18%로 구성하며,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. |
제3조(위원의 자격) |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 |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 |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|
제4조(위원의 임기) |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|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 |
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|
제5조(위원의 선출시기) |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 |
제6조(보궐선거) |
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|
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|
제7조(선출관리위원회) |
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 |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. |
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․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 |
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 |
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,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 |
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 |
제8조(학부모위원 선출) |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(다만, 영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) |
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,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 |
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|
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 |
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. |
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 |
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. |
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 |
제9조(교원위원 선출) |
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 |
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 |
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|
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. |
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. |
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 |
제10조(지역위원 선출) |
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. |
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|
제11조(임기개시)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. |
제12조(정기회)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. |
제13조(회기)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|
제14조(소위원회) |
①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. |
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,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. |
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 |
제15조(회의 참관) |
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제16조(질서유지) |
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|
제17조(공청회) |
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․학부모․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‘진술인’이라 한다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|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․일시․장소․진술인․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|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 |
제18조(심의결과의 통보) |
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 |
제19조(운영 경비) |
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 |
제20조(회의운영 규칙) |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 |
제 4 장 규정의 개정 |
제21조(개정의 제안) |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 |
제22조(규정의 개정) |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 |
부 칙 |
제1조(시행일) |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 |
제2조(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) |
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. |
부 칙(2020.04.13) |
제1조(시행일) |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, 제2조에 의한 위원의 정수는 위원 전체를 새로 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. |
제 정 |
1996. 5, 1차개정 |
1997. 5. 22, 2차개정 |
1998. 4. 3, 3차개정 |
1999. 4. 9, 4차개정 |
2000. 12. 15, 5차개정 |
2001. 3. 17, 6차개정 |
2001. 4. 20, 7차개정 |
2004. 4. 14, 8차개정 |
2006. 3. 5, 9차개정 |
2007. 2. 13, 10차개정 |
2011. 11. 29, 11차개정 |
2014. 6. 26, 12차개정 |
2020. 3. 11. 13차개정 |
2021. 2. 18. 14차개정 |
2022. 11. 23. 15차개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