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북중학교 학교시설 사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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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・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
시설명 |
사 용 료(시간당) |
비 고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
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 |
일반교실 |
5,000원 |
10,000원 |
15,000원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특별교실 |
20,000원 |
30,000원 |
40,000원 |
체육관,강당 |
20,000원 |
30,000원 |
40,000원 |
운 동 장 |
일반 |
10,000원 |
20,000원 |
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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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잔디 |
20,000원 |
30,000원 |
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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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니스장 (1면당) | 주간
| 20,000원
| 30,000원
| 6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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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
| 24,000원
| 36,000원
| 72,000원
| 조명 사용료 20% 포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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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・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
시설명 |
사 용 료(시간당) |
비 고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
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 |
일반교실 |
10,000원 |
20,000원 |
30,000원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특별교실 |
40,000원 |
60,000원 |
80,000원 |
체육관,강당 |
40,000원 |
60,000원 |
80,000원 |
운 동 장 |
일반 |
20,000원 |
40,000원 |
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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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잔디 |
40,000원 |
60,000원 |
1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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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니스장 (1면당) | 주간
| 40,000원
| 60,000원
| 1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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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
| 48,000원
| 72,000원
| 144,000원
| 조명 사용료 20% 포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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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|
1) 전액면제 |
가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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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100분의 50 감액 |
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나.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다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라. 읍·면 지역의 학교
마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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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100분의 30 감액 |
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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