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북중학교 학교시설 사용료
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・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 사 용 료(시간당) 비 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 5,000원 10,000원 15,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특별교실 20,000원 30,000원 40,000원
체육관,강당 20,000원 30,000원 40,000원
운 동 장 일반 10,000원 20,000원 30,000원  
인조잔디 20,000원 30,000원 60,000원  

테니스장

(1면당) 

주간

20,000원

30,000원

60,000원

 

야간

24,000원

36,000원

72,000원

조명 사용료 20% 포함. 

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・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 
시설명 사 용 료(시간당) 비 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반교실 10,000원 20,000원 30,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특별교실 40,000원 60,000원 80,000원
체육관,강당 40,000원 60,000원 80,000원
운 동 장 일반 20,000원 40,000원 60,000원  
인조잔디 40,000원 60,000원 120,000원  

테니스장

(1면당) 

주간

40,000원

60,000원

120,000원

 

야간

48,000원

72,000원

144,000원

 조명 사용료 20% 포함.

3.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
1) 전액면제
가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나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) 100분의 50 감액
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나.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다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라. 읍·면 지역의 학교
마.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3) 100분의 30 감액
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